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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仲裁裁决如何在韩国法院申请执行?——外国仲裁裁决在韩国的承认与执行

2021-03-09
走进韩国 中国的仲裁裁决如何在韩国法院申请执行?——外国仲裁裁决在韩国的承认与执行
作者 文康律师事务所
作者: 文康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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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企业在与韩国企业进行投资活动或者国际贸易过程中难免发生纠纷。仲裁法律制度作为一种解决民商事纠纷的有效机制,在世界许多国家和地区早已成为众多企业和商人所推崇的首选排解纷争的方式。随着“一带一路”倡议的推进,仲裁作为公认的解决跨境争议的有效方式,在“一带一路”中会发挥其重要的作用。


중국기업이 한국기업과 같이 투자활동 또는 국제무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임. 중재법률제도는 민상사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 및 지역에서 많은 기업 및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분쟁해결의 방식임.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중재는 공인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인 방식으로 “일대일로” 관련 사업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韩国1973年作为第42个国家正式加入《纽约公约》,承担其承认与执行外国仲裁裁决的国际义务。但加入时做出了互惠保留和商事保留。


因中韩两国均为《纽约公约》的加入国家,中国仲裁机构做出的涉外仲裁裁决可以在韩国法院承认后执行。


한국은 1973년 제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다만, 가입시 호혜 및 상사 조항에 대해 보류함.


한중 양국은 모두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므로 중국 중재기구의 섭외 중재판정은 한국법원에서 승인 후 집행할 수 있음.


本文主要介绍外国仲裁裁决(如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做出的仲裁裁决)在韩国承认与执行时的执行要件、程序要件及管辖等内容。


본 문에서는 외국 중재판정(예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판정)이 한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시 집행요건, 절차요건 및 관할 등 내용에 대해 주로 설명할 예정임.

 

01

韩国国内法规定

한국 국내법 규정


1) 韩国《仲裁法》第七章规定仲裁裁决承认与执行。第37条第一款规定仲裁裁决的承认与执行应通过法院的承认与执行判决来进行,第二款规定申请当事人需要提交申请承认和执行仲裁裁决的相关文件。


한국 「중재법」제7장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통하여 진행하며, 제2항에서는 신청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第39条是关于外国仲裁裁决的规定。《纽约公约》适用范围内的外国仲裁裁决的承认与执行应依据该公约进行;《纽约公约》适用范围以外的外国仲裁裁决跟外国判决一样准用韩国《民事诉讼法》第217条、韩国《民事执行法》第26条第1款和第27条规定的程序进行。


제39조는 외국 중재판정에 관한 규정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진행함;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음.

 

02

适用《纽约公约》的外国仲裁裁决执行要件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요건


1) 《纽约公约》第3条规定所有缔约国应根据执行地国家法律程序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即韩国应当承认仲裁裁决具有约束力,并且根据裁决地的程序规则和规定的条件执行。


「뉴욕협약」제3조규정에 따르면 모든 체약국은 집행지 국가의 법률절차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여야 함. 즉 한국은 응당 중재판정이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을 승인해야 하며 판정지의 절차규칙 및 규정의 조건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음.


2) 《纽约公约》第4条规定国际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的积极要件,申请执行人应当向执行法院提交仲裁裁决书正本或者经过正式认证的副本、仲裁协议正本或者经过正式认证的副本、申请执行人应当提供官方的或者宣誓过的法律人员或者外交官证明的上述文书语言译本。


「뉴욕협약」제4조는 국제상사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적극적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신청집행인은 집행법원에 중재판정서 정본 또는 정식 인정을 거친 사본, 중재합의서 정본 또는 정식 인증을 거친 사본, 신청집행인은 응당 공식적 또는 선서한 법률인 또는 외교관이 증명한 상기 문서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함.


3) 《纽约公约》第5条规定国际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的消极要件,即拒绝承认和执行的事由。对于由被申请人提出并承担举证责任来证明拒绝承认与执行的事由法院做出最终裁量。但法院不能依职权主动对规定的事由进行审查。其中,执行地法院可以依职权判断的事由分别是可仲裁事项的认定及仲裁裁决的承认和执行是否违反公序良俗。


「뉴욕협약」제5조는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소극적인 요건 즉 승인 및 집행의 거절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에 따라 제출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최종결정 할 수 있음. 법원은 자체적으로 직권을 사용하여 규정된 사유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수 없음. 다만, 집행지 법원이 직권에 따라 중재로 해결 가능한 사유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수 있음.

 

03

 程序要件

절차요건


韩国《仲裁法》第37条,仲裁裁决如果不存在拒绝承认的事由时,应当予以承认。韩国《仲裁法》将承认与执行归纳在一起,认为仲裁裁决的执行以承认作为必要前提和条件,因此承认应当涵盖在执行的概念范围内。当事人申请仲裁裁决的承认或执行时,法院应当确定辩论日期或者当事人双方可以参加的审问日期并通知各方当事人。当事人可以对法院做出的仲裁裁决的承认或执行决定提出即时抗告,即时抗告不具有中止执行的效力。但是,即时抗告当事人提供担保的情况下,抗告法院可以在对即时抗告作出决定之前中止原审裁判的执行,其中包括中止全部或者部分执行程序。


한국 「중재법」제37 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됨. 한국 「중재법」은 승인 및 집행을 귀납하여 규정하였으며 중재판정의 승인을 집행의 필요한 전재 및 조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승인은 집행의 개념범위내에 포함해야 한다고 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함. 당사자는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다만, 즉시항고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집행 정지에는 전부 및 부분 집행절처 정지를 포함함.


04

 管辖法院

관할법원


韩国《仲裁法》第7条规定,申请仲裁裁决的承认与执行之诉由下列法院管辖:


(1)仲裁协议中指定的法院;

(2)仲裁地法院;

(3)被执行人财产所在地法院;

(4)执行申请人住所地或者经营地法院;没有明确住所地或者经营的情况下,可以由被执行人居所地法院管辖;无法确定居所的情况下,可以由已掌握的最后住所地或者经营地法院管辖。


实践中,原告通常向被告所在地法院提出仲裁裁决承认之申请。


한국 「중재법」제7조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소는 아래의 법원이 관할 함: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집행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집행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집행인의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실무상 원고는 피고 소재지 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05
 实务步骤
실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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